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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이라더니 해약 때 환불금에서 공제" 공정위, 상조상품 주의보
"사은품이라더니 해약 때 환불금에서 공제" 공정위, 상조상품 주의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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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 냄비세트 사은품으로 주고 해지 땐 가격 청구
대부분 계약서에 내용 기재돼 있어 법적 조치는 어려워

상조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의류관리기나 냄비세트 등을 주면서 사은품인것 처럼 오인하게 하고,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면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발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경우 대부분 계약서 등에 이같은 사항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상조회사들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피해주의보를 통해 상조서비스 회사 소비자는 ▲미리 제공되는 재화를‘사은품’으로 오해 ▲후불식 상조 업체의 탈법적 선수금 수취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2구좌를 계약하면 결합상품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2구좌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1구좌당 540만원 씩 총 2구좌 108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월 할부금 납부 도중 A씨는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지만,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됐다”면서 구좌당 위약금 각 80만원씩을 요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858만원(구좌당 월 3만9900원 100회, 월 3000원 100회)을 계약하고 사은품으로 냄비 4종 세트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내지 못해 개약이 해제되고 상조회사는 사은품 대금으로 150만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이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려하면,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은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조치 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B씨의 경우와 같이 소비자 귀책으로 상조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은품으로 제공된 재화 가액에 대한 추심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상조상품 가입 때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계약내용을 살펴봐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상품 계약서에 별도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가액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시 환급금액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라면,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조회사에 대해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 서면 발송 형식을 통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상조상품의 소비자에게 예상되는 피해에는 후불식 상조 업체가 탈법적으로 선수금 수취하는 경우도 있다. 

 C씨는 후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318만원(1구좌 159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상조회사로부터 후불식 상조서비스 회원증서와 상품 구매계약 증서를 받았다. 이와 함께 사은품 명목으로 159만원 상당의 삼배수의를 제공받았다.

이후 상조회사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면 40만원 상당의 최고급 여름 삼베이불을 제공한다고 설명해  C씨는 잔금 308만원을 완납했다. 

그러나 그 후 C씨는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며, 삼베이불 대금 40만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상조회사는 해당 계약이 상조서비스 계약이 아닌 최고급 수의 매매계약이었다며 반품 가능 기한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계약 당시에는 상조상품 구매에 대한 사은품이라고 설명하며 재화를 제공하고 계약금을 받고,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려할 때에는 별도의 재화 구매계약이었다고 하며 환급을 거부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탈법적인 후불식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별도로 소형 가전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의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하면서,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가입비, 계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금을 먼저 받고 잔금을 서비스 제공시점에 받기로 하했다면 이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때문에 사업자는 선수금 보전 등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후불식 상조회사라고 하면서도 선불식 상조업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가 폐업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선수금 전부를 돌려받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회사들에게 상조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 및 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방법·효과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형태로 후불식 상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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