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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지방청 최초 세무서내 '모범납세자 전용 상담창구' 운영
광주국세청, 지방청 최초 세무서내 '모범납세자 전용 상담창구' 운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2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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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직원 선정,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수상일로부터 3년간 이용 가능
내년부터 반기별 모범납세자 사업장 방문, 애로·건의사항 등 청취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송기봉)이 지난 20일부터 산하 세무서에 '모범납세자 전용 상담창구'를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국세청 중 최초다.

광주국세청은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아름다운)납세자 위해 '모범납세자 전용상담창구'를 신설했다"며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등 우대혜택을 제공, 모범 납세자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고 성숙한 납세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광주청 납세자보호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납세자의 날 수상한 모범(아름다운)납세자가 이용대상"이라며, "내년부터 반기별 1회 모범납세자 사업장을 직접 방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수상일로부터 3년만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창구 운영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범(아름다운)납세자는 세무서 방문때 '모범납세자 전용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각 세무서에서는 상담 전담 직원을 선정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내년부터 세무지원 소통의 달과 연계하여 연2회 별도의 선정(상담 희망 등 고려)을 통해 모범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권역별(광주 1, 3분기, 전남 및 전북 2, 4분기)로 상·하반기 각 1회 모범납세자 사업장 방문하는데, 2군세무서는 반기별 1개 업체, 3군세무서는 연 1개 또는 2개 업체를 방문할 계획이다.

광주국세청 산하 15개 세무서 중 나주·해남·정읍·남원세무서가 3군세무서고, 나머지 11개 세무서는 2군세무서다.
 
모범납세자 상담 전용창구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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