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2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의무자,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Q1)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필요한 것은?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음

Q2)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됨.

Q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함.
-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함.

Q4)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함.

Q5)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됨

Q6)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방식은?

- 종합부동산세는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임.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함.
-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됨.

Q7) 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 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함.

Q8)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기준은?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Q9)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 또는 손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조회하고 명세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음.

Q10) 어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
-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Q11)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는?

-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 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5.) 중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 할 수 있음
-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함.
-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중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Q12) 12.15.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Q13)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