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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상당 납세보증서 세법상 납세담보로 봐야
체납액 상당 납세보증서 세법상 납세담보로 봐야
  •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0.11.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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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도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원고 주식회사 K는 2016.9.경 경영난으로 인하여 매각을 추진하던 Y 주식회사를 인수하고자 했다.

그 당시 Y 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합계 19억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6.8.2. 위와 같은 조세체납을 이유로 Y 주식회사 소유의 포항시 소재 공장용지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 주식회사 K는 2016.10.25. Y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6억원에 매수하고, 2016.10.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 주식회사 K는 2016.10.31. Y 주식회사와 Y 주식회사의 자산, 부채 및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주식회사 K는 2016.12.9. 피고에게 ‘Y 주식회사가 2017.3.31.까지 이 사건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 주식회사 K의 책임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했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를 2017.3.31.까지 유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면서 압류등기를 말소했으며, 원고 주식회사 K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압류해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Y 주식회사의 이 사건 체납세액 가운데 10억원을 피고에게 납부했다.

그런데 원고 주식회사 K는 2017.3.경 Y 주식회사에 대해 영업양수 교섭의 중단을 통보하고,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를 통보했으며 Y 주식회사는 2017.3.31.까지 체납된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Y 주식회사가 2017.3.31.까지 나머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4.3. 원고 주식회사 K에 대해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억7000만원 등 이 사건 과세처분을 했다. 원고 주식회사 K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국세징수법 제85조의2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1조에 의하면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납세보증인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납세보증인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납세보증과 관련해 체납자인 Y 주식회사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없고, 피고가 Y 주식회사에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했다는 자료도 없으며, 피고는 체납자인 Y 주식회사를 배제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해제에 대응하는 납세보증을 요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보증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에 불과해 무효이고, 이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그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납세보증은 원고 주식회사 K가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받기 위해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이고, 과세관청은 납세보증을 제출받으면서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부동산 압류를 해제했으므로, 위 납세보증은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하고, 한편 체납자인 Y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K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및 영업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해 잔금지급일 전에 미리 원고 주식회사 K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 주식회사 K는 과세관청의 압류해제 및 압류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체납세액 일부를 대납했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Y 주식회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납세보증이 체납자를 배제한 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규정상 체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원고 주식회사 K는 Y 주식회사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가 압류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고 그 매각을 유예 및 압류를 해제받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체납처분 유예 사유도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외국으로 이민가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납세보증서를 써준 경우와 같이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에 불과해 무효이고, 그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하여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3누715 판결,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누53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판례를 참고해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처럼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그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결국 원고 주식회사K는 구제받을 수 없었다.

[대법원 2020.9.3. 선고 2020두36687 판결 변형]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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