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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발행 신주, 고가인수 증여이익은 주금납입일이 기준날짜
비상장사 발행 신주, 고가인수 증여이익은 주금납입일이 기준날짜
  • 법무법인 율촌 전환진 변호사
  • 승인 2020.11.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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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한 증여액 산정 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봐야

상증세법상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한 증여이익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선행될 필요는 없어

신주의 발행가격은 이사회 결의일에 결정되었는데 증여액 산정 시점은
주금납입일로 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상장주식을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권리락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이익 산정해야

 

-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2392 판결(심리불속행) -

 

●요약

구 상증세법령은 신주를 고가 발행하여 신주인수인으로부터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신주 발행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이사회 결의일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해 신주를 발행했는데, 신주의 발행가격은 주금납입일 기준의 1주당 평가액보다 낮았다. 증여이익의 산정시점을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식대금 납입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신주인수인은 신주를 고가 인수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에게 증자로 인한 이익을 분여한 셈이 된다.

신주의 발행가격은 이사회 결의에서 정해지고, 주식대금 납입일에는 기 결정된 발행가액을 단순히 납입만 할 뿐이다. 그러나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볼 경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실제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의 예측 불가한 사정에 의하여 증여이익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참고로 2015.2.3.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상장주식을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권리락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각각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개정해 증여이익 산정 시점을 이원화했다.

이처럼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볼 경우 신주인수인이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여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결과가 되자, 원고들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들여와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증여이익의 산정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판단시점인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하므로, 신주의 발행가격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이 증여이익 산정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과 관련해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 법원의 판단은 결론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주장은 신주의 발행가액 결정일과 실제 주금 납입일 사이의 주식 가치변동이 증여이익에도 영향을 미쳐 당사자들이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극복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1. 사실관계

원고 A는 B법인의 주식 중 47%, C법인의 주식 중 37%를 각 보유하면서 B법인 및 C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했고, 나머지 원고들은 B법인의 특수관계인들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C법인은 2014.1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의결했다. 위 이사회 이사록에는 “B와 C 사이에 계약체결일자가 2015.1.로 기재된 우선주인수계약서가 작성되어, C가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주당 9129원으로 발행해 B에 배정하고, B는 이 사건 주식 주금 합계 약 440억원을 B의 신주발행 절차에 따라 납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B법인은 2015.1.13. 유상증자 주금 440억원을 납부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증자에 따른 증여액 산정 기준일을 주금납입일인 2015.1.13.으로 보아 그 직전 결산일인 2014.12.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자 후 1주당 주식 가액을 7468원으로 평가했다. 피고들은 B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위 1주당 평가액 7468원보다 고가인 9129원에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인 원고들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2017.4.3.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고가 인수로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증여이익의 발생 여부에 차이가 발생한다. 원고들은 B법인이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에게 이익을 증여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증여자인 B법인의 인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시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확정짓는 시점, 즉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 확정일인 이사회 결의일(2014.12.24.)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의 존재와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납입일(2015.1.13.)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의 존재와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고가 인수 여부 판단 기준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여부와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B법인의 이 사건 주식 인수 행위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선행되어야만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원심은 B법인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위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이 선행되어야만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인수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은 B법인이 실제 주금을 납입한 날이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 근거로 다음의 이유를 들었다.

 

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는 것으로, 그 과세 요건이 그 문언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신주를 인수한 주체에 대해 구 법인세법령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만한 아무런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함에 따라 이를 인수하는 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자로 인한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은 그 자체로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반면 구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은 법인세법령상 합리적인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측면에서 적용되는 것인바, 위 각 입법 취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 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경우여야만 한다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B법인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위에 대해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B법인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호의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주인수인이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신주를 배정받은 것만으로는 어떠한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B법인의 이 사건 주식의 주금납입일인 2015.1.13.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원고들은 위 원심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4. 평석

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관련성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불균등하게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발행법인이 신주를 고가 발행하여 신주인수인으로부터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그 자체에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통해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선행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주식 인수 행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일 관련해 함께 문제된 이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명문 규정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증여이익의 계산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주의 발행가격은 이미 이사회 결의일에 정해졌고 주식대금 납입일에는 기 결정된 발행가액을 단순히 납입만 할 뿐임에도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실제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의 예측 불가한 사정에 의하여 증여이익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C법인은 이사회 결의일 기준으로 주당 9129원에 신주를 발행했지만, 실제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면 7468원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신주를 고가 발행한 셈이 됐다. 이에 이 사건 원고들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기준 시점인 ‘그 행위 당시’를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1항의 증자로 인한 증여액 산정에 들여와 고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 시점은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이 결정된 이사회 결의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신주의 발행가액 결정일과 실제 주금 납입일 사이의 주식 가치변동이 증여이익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당사자들이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극복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나. 보론 – 상장주식의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에 관한 구 상증세법령 개정

이처럼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기를 일괄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볼 경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실제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의 예측 불가한 사정에 의하여 증여이익에 현저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신주발행에 관한 정보가 해당 주식가치에 신속하게 반영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되었다. 신주의 고가발행으로 인한 증여이익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가액에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한 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 여기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의 희석이 발생하기 전의 주식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비해 고가 유상증자 등 관련 정보가 주식가치에 신속하게 반영된다. 참고로 주주배정 방식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가 기준일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유상증자에 따른 긍정·부정적 효과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증자에 따른 이익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을 당시에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대금 납입일이 아닌 “권리락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했다(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 그 후 2015.2.3.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상장주식을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권리락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각각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개정해 증여이익 산정 시점을 이원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있다. 상장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할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과 권리락이 있은 날에 대응하는 시점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을 문언해석하면 상장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할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은 주주들에게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다는 점 및 상장주식을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할 경우 “권리락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한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에도 권리락이 있은 날에 대응하는 ‘이사회 결의 공시일’을 기준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이는 문언의 범위를 넘는 해석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시행령을 개정해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법무법인 율촌 전환진 변호사

•2016 :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졸업
•201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수료
•2008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2005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5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1~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2016~2107 :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워싱턴 D.C. 사무소 파견근무
•2008~2011 : 육군 법무관
•2019 : 여러 은행을 대리해 선박선수금이자와 관련된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소송에서 승소
•2015 : 정유사에 대한 조세포탈 조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 결정
•2015 : 대명홀딩스를 대리하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승소
•2014 : 엘지전자 등에 대한 수입배당금과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조세심판원 인용
•2013 : 삼성전자 등 여러 기업을 대리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율촌 전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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