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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특례 활용하기
가업승계 증여특례 활용하기
  • 이혜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0.11.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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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이혜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에게 있어 항상 고민거리인 세금, 특히 고령의 오너 입장에서 현재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가업승계에 따르는 상속세일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로 고율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업 오너의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상속인의 경영권 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 오너일가의 자산규모라면 현행법상 절세를 계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세법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많기 때문에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 중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가액은 5000만원(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인데 반해, 특례의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적용되며 세율도 10%(30억 초과분은 20%)로 일반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 증여와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증여에 따른 세액효과 비교>
                                                         (단위:백만원)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업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①증여자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 30%(5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여야 한다. ②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증여일로부터 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것).

특례를 이용한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가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평가된 기업의 주가가 낮게 평가될 수 있도록 가지급금과 가수금, 급여 및 퇴직금, 감가상각자산,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관리를 통해 미리 주식가치를 낮춰 놓아야 한다.

하지만 세제 혜택만큼 고려해야할 점은 사후관리이다.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폐업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등에 본세뿐만 아니라 이자 상당액이 더해져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획했다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미리미리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정확한 세무상담을 통해 실행시기를 고려해 위험관리와 동시에 적극적인 절세방안을 검토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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