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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사 근무 거주자 국외근로소득, 국내에서 과세 못 해
중국 항공사 근무 거주자 국외근로소득, 국내에서 과세 못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1.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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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 기본·징수·국제조세 분야 <11>

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답변사례
 

국세징수

41.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방법 및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관할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

•각 국가별 조세협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


① 미국인 운동선수

- 한·미조세조약 제3조 2항 (a)호에 따르면 이중거주자는 최우선적으로 항구적 주거지에 따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2항 (e)호 후단에서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국인 운동선수가 운동 시즌 동안 우리나라에 체류하다가도 시즌을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면 항구적 주거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미국으로 봄이 타당하고

- 이 경우 (a)의 적용으로 미국인 운동선수의 항구적 주거지가 미국으로 결정된 이상 (b)~(e)항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며

-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는 개인은 한미조세협약의 모든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된 이상 우리나라의 ‘거주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


② 네덜란드 운동선수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우리나라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Tie Breaker Rule에 의해 거주지국을 정한다.

- ‘항구적 주거’란 단기적 체류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풀이되므로, 단기체류의 목적으로 머무는 별장이나 호텔은 항구적 주거가 될 수 없으나, 회사가 마련한 숙소나 임대주택과 같이 늘 사는 곳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항구적 주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6.8.17. 선고 2016두37584 판결 등)

- 네덜란드 운동선수의 경우 그의 가족이 네덜란드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판단해야 한다.

- 이때 한·미조세조약처럼 “항구적 주거지가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로 항구적 주거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8946 판결).

-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란 ‘인적관계’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을 말하는 것으로(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 제4조 문단15)

- 네덜란드 운동선수의 가족이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인적관계 측면에서는 네덜란드가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볼 수 있으나 네덜란드 운동선수의 소득 대부분이 국내에서 창출되는바, 경제적 관계는 우리나라에 더 밀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양국 모두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세 번째 일상적 거소에 대해 살펴보면 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 제4조 문단19에서는 조약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비교대상으로 할 것인지 특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정 국가에 일상적 거소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간 183일 기준을 적용하며 우리나라도 연간 183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 네덜란드 운동선수는 해외 전지훈련과 포스트시즌 기간을 감안해 계약기간을 통상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로 정해 연간 183일을 초과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양국 중 조금 더 머무르는 국가는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네덜란드 운동선수의 거주지국은 우리나라로 판단된다.


③ 도미니카공화국 운동선수

-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이므로 거주지국 판정 시 국내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거주자】

•한·미 조세조약 제3조 【과세상의 주소】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4조 【과세상의 주소】

 

42. 거주자가 중국항공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인 AAA 외 60명은 중국항공사에 고용되어 조종사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했고,

- 중국항공사는 이들에 대해 인적용역 대가를 지불하면서 중국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질의내용

•거주자가 중국항공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중국에서만 과세되고 국내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문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중국에 본점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중국 항공사에 고용되어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항공기에 탑승해 수행하는 용역에 관한 보수는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에 따라 중국에서만 과세된다.


■검토내용

•국내 소득세법은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근무하고 받는 급여를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소령 §179⑧(1))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이러한 승무원의 급여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종속적 인적용역조문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과세유형을 살펴보면 ①국제운수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②승무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③양국에서 각각 과세가 가능한 경우로 나눠지며

- 조세조약 체결국가 중 대부분은 ①유형을 채택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외국항행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는 조세조약에 따라 대부분 승무원의 거주지국에서 비과세된다.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규정을 살펴보면

- 제1항에서는 일반적인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소득)에 대해 일방체약국(한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등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만 과세하되 고용이 중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는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승무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 우리나라 거주자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OECD 모델조세조약

- OECD 모델조세조약 제23조 이중과세방지방법에 대한 주석 제6조에서도 어떤 소득에 대한 배타적 과세권이 체약국들 중 어느 한편에 주어지는 경우에는 “한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shall be taxable only)"로 표현함으로써 다른 체약국의 과세를 배제해 그 결과 이중과세가 회피되는바, 이 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이중과세 조정이 불필요한 것이고

- 제7조에서는 어떤 소득에 대해 과세권의 귀속이 배타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may be taxed)”로 표현함으로써 양 체약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고 이 경우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감면(외국납부세액공제)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한·일(영)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해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may be taxed)”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해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해서는 동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shall be taxable only)”고 규정하여 중국에서만 배타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즉, 한·일(영) 조세조약 상 항공기 승무원의 보수는 과세유형③의 “양국에서 각각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해 일본(영국)에서 과세하더라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 한·중 조세조약과 같이 중국에서만 과세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과세유형①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국내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OECD 모델조세조약 23A조 【소득공제방법(Exemption method)】

•OECD 모델조세조약 23B조 【세액공제방법(Credit method)】

•OECD 모델조세조약 23조 【이중과세방지방법에 대한 주석】

 

43. 비거주자의 창작물 수익활동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내국법인 A는 국내사업장 없이 해외에서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크리에이터(비거주자)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동 채널을 통해 얻는 광고수익 및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 등을 크리에이터와 분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파트너십 계약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크리에이터 채널:유튜브를 포함한 네트워크상의 채널로서 크리에이터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곳

-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크리에이터가 제작하거나 크리에이터를 위해 제작된 모든 동영상 및 콘텐츠 채널

- 수익활동: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수행하는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강연, 상품판매, 출연, 대회참여 등의 행위


•크리에이터는 A법인에게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창작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와 창작활동에 부수하는 사업에 대한 수행권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A법인은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A법인은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수익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수익은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60%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고, 필요한 경우 특약을 통해 수익분배는 조정 가능하다.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에 대한 저작권은 크리에이터가 보유하며 이를 활용한 수익활동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는 신청법인이 가지고, A법인은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을 수정·가공·편집해 다른 신청법인 소속 채널 및 파트너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권한을 가진다.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크리에이터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창작한 저작물의 수익활동에서 발생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내용

•비거주자가 학술 또는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 및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소득법 §119 10호)

- 이러한 사용료소득에는 저작물의 복제, 상영, 연주, 방송, 전시, 번역, 편곡, 각색, 영화와 기타 저작물의 이용 또는 출판권의 설정에 의해 지불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며

- OECD모델협약 및 UN모델협약에서도 문학상·예술상 혹은 학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및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포함)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정의


•본 건 계약내용을 보면, A법인은 크리에이터의 채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매니지먼트 및 서비스, 기타 도구를 지원하고,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수행하는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상품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60%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하며, 크리에이터는 채널 및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되 A법인이 크리에이터브랜드 자산을 수정, 가공, 편집해 다른 채널 및 파트너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이란 별도의 성립절차 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창작물을 만들어낸 저작자에게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나 저작재산권은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 본 건의 경우 브랜드자산에 대한 저작권은 크리에이터가 그 자산을 창출함과 동시에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 다만, 계약에 따라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을 크리에이터가 A법인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했다고 할 것이므로

- 이와 같은 이용허락에 따라 A법인이 브랜드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정비율을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것은 저작권의 이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44.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비거주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인적용역 대가에서 공제한 숙박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실관계

•연구소 부설기관은 해외 전문가 초청강연의 일환으로 브라질 국적의 A박사를 초청했고, A박사는 해당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에서 2주간 체류

- 해당 기숙사는 연구소 소유 건물로 일부를 기관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숙박업 등록은 되어 있지 않다.


•기관은 초청대가로 A박사에게 ΟΟΟ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 당초 약정금액인 ΟΟΟ만원 중 기숙사비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A박사에게 지급했으며

- 이 때 숙박비를 포함한 초청대가 전액(ΟΟΟ만원)을 A박사의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질의내용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비거주자에게 연구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한 후 숙박비 상당액을 차감하고 연구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숙박비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


■회신문

•「소득세법」 119조 제6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해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에 한정된다.


■검토내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전체를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한 후

-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해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를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 엄격해석의 원칙상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아닌 비용은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 취지) 인적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체재비를 포함한 전체 총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직접 지급한 비용이어서 비거주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이 도입된 것이므로

-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의 대가를 전부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대가에서 비거주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비용과 애초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지급한 비용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구별해야 한다.

- 즉, 거주자가 부담하는 소득세 등과 같이 그 소득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은 공제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당초부터 비거주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본 건의 경우, A박사가 국내에 2주간 체류하며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기관이 지불하는 대가는 당초 계약한 ΟΟΟ만원이므로 과학기술원은 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한 것이고,

- A박사는 원천징수를 한 금액을 지급받아 체류에 필요한 숙소비·식사비·교통비 등을 지급하게 될 것인바

- 전체 인적용역의 대가인 ΟΟΟ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A박사에게 지급하면 A박사는 이를 지급받아 숙박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다시 숙박업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 숙박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곳 역시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곳과 동일하기 때문에 편의상 숙박비를 제외하고 A박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이므로

- 실질적으로 A박사는 원천징수 후 전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숙박비로 지출한 것이어서 실제 지급받지 못한 숙박비 상당액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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