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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반환하고 받은 공급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안 돼
전자어음 반환하고 받은 공급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1.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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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부가가치세 <16>

세금계산서

66. 단말기 할인쿠폰을 통한 공급단가 인하가 에누리인지 여부

 

 

 

 

 

■사실관계

•정보통신사업자인 신청법인은 이동통신서비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말기를 매매하고 있다.

- 신청법인이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면 대리점은 해당 단말기를 질의법인과 이동통신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이다.


•신청법인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 중 당사의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멤버십약관에 따라 고객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해당 ‘고객혜택’은 신청법인이나 제휴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할인 또는 감면, 각종 이벤트 행사 적용 혜택이며 이는 신청법인이 부여한 한도(이하 “할인한도”)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 할인한도는 고객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등급별로 상이


•신청법인은 고객에게 부여한 고객혜택을 단말기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 할인쿠폰”으로 전환해주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질의법인에 단말기 할인쿠폰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법인은 고객 고유 번호가 기재된 할인쿠폰을 발급

- 고객은 발급받은 단말기 할인쿠폰을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제시함으로써 단말기 최종 할부원금의 5%(최대 4만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 고객이 단말기 할인쿠폰을 사용해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이 완료되면, 고객의 할인한도에서 단말기 할인 상당액이 차감된다.

- 이와 같은 일련의 “단말기 할인쿠폰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모두 신청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


•한편 신청법인은 대리점과의 위탁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단말기를 출고가격(이하 “최초 공급가격”)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 단말기 할인쿠폰 전환서비스가 시행되면,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할인쿠폰 사용에 따른 할인상당액을 단말기 최초 공급가격에서 할인하는 약정을 위탁대리점계약서에 명시하고

- 대리점은 할인쿠폰 제시 고객에게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단말기 할인 공급조건을 충족하면 신청법인은 해당 대리점에게 단말기 공급가격을 사후적으로 할인하고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


■질의내용

•(질의1) 신청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출고가로 공급한 후 대리점이 일정한 공급조건(할인쿠폰 제시 고객에 대한 단말기 판매)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말기 가격을 일정 금액(할인쿠폰 상당액)만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대리점이 할인쿠폰을 제시한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부가법상 단말기 공급가액은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문

•이동통신 가입고객에게 이동통신서비스용역을 제공하면서 업무위탁약정을 맺은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출고가로 공급하는 신청법인이 자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중 신청고객들에게 새로운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단말기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고객은 대리점에서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정상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하 “쿠폰할인액”)을 차감해 결제하며, 해당 대리점은 신청법인으로부터 당초 공급받은 단말기의 출고가에서 쿠폰할인액만큼 차감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신청법인 및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신청법인이 ①대리점에게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최초 공급가격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②대리점이 ‘할인쿠폰 제시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인판매’라는 공급조건을 충족하면, ③신청법인이 대리점에게 사후적으로 단말기 공급가격을 할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 사전약정에 의하여 출고가로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공급조건(할인판매)을 충족시키는 경우 사후에 그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공급가격을 직접 인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에누리의 요건을 충족


•대법원 역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에 대해 단말기를 할인판매한 대리점에게 사후적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을 할인한 사안에서

-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하여 공급시기 이후의 에누리 적용을 인정하면서

-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공급가액 할인 역시 에누리에 해당됨을 명시했다(대법원 2013두19615, 2015.12.2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67. 전자어음을 반환하고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화가 제조사로부터 갑법인에 입고완료되면 공급대가의 30%를, 재화의 검수가 완료되면 공급대가의 70%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 재화가 입고완료된 후 공급대가의 30%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90일 만기 전자어음을 받았다.

- 갑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갑법인과 을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했다.


•을법인은 재화의 총 결제대금을 할부금융회사(이하 “신청법인”)로부터 조달해 갑법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공급대가로 지급한 전자어음의 반환을 갑법인에게 요청을 했다.

- 갑법인은 지급받은 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을법인과 금융계약을 맺은 신청법인으로부터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을 예정


■질의내용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공급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전자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해당 전자어음의 반환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전자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전자어음의 반환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받은 대가에 대해 발급할 수 있는바

- 선 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법규부가2011-0024, 2001.2.24.)

- 선 발급세금계산서 발급요건인 ‘받은 대가’를 판단할 때는 현금뿐만 아니라 수표, 어음도 포함된다(서면3팀-306, 2004.2.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전자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아(지급확보) 어음의 지급확보를 위한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그 수단을 없애는 것에 불과할 뿐 받은 대가를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어음의 반환을 대가의 반환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본다면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지급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68.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로부터 차량을 환매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총판업체와 Dealer Agreement(이하 “판매상계약”이라 함)를 체결해 총판업체를 통해 내수용 차량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 총판업체에 차량을 인도하는 시점에 대금수수(현금지급조건) 및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인도 시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신청법인은 2016년부터 현행 판매방식을 종료하고, 신청법인이 일반소비자에게 직접차량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구조를 변경할 계획인바

- 신청법인과 총판업체들과의 판매상계약은 2015년 말 종료될 예정이며 2016년부터 총판업체들은 신청법인 차량의 판매를 위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포함한 모든 판매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기존 판매상계약에 따르면 총판업체는 판매상계약 만료(종료) 시점에 총판업체에게 인도되었으나 고객에게 판매되지 않은 차량을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최초 도매가격 또는 신청법인과 협의된 가격으로 환매해야 하는바

- 신청법인은 판매상계약 종료일 또는 종료일 이전에 대리점에서 전시용으로 사용 중인 차량(이하 “전시차량”이라 함)과 총판업체에게 인도되었으나 고객에게 판매되지 않은 재고차량(이하 “재고차량”이라 함)을 환매받을 예정이다.


■질의내용

•사업자가 총판업체와 판매상계약을 종료하면서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가 보유한 전시차량과 재고차량을 환매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신문

•내수용 차량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총판업체와 판매상계약을 체결해 차량을 총판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금수취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다음, 판매상계약 특약에 따라 판매상계약 만료 또는 종료 시점에 총판업체에 인도되었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전시차량과 재고차량을 환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환매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판업체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토내용

•재화의 환입이란 회계이론 상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이 품질차이 등의 사유로 구매자의 요구에 맞지 아니하여 반송되어 오는 것”으로

- 이는 구매자에게 인도·양도한 재화가 반품되어 온 경우로서 그 반품은 당초 거래의 취소에 불과할 뿐 별개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신청법인과 총판업체 간의 판매상계약에 따라 차량의 인도 및 대가수취, 소유권 이전으로 하자 없이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 이후 판매상계약의 특약조건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판매상계약 종료시점에 잔존하는 전시차량 및 재고차량을 환매하기로 한 것으로서 당초 공급의 취소·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 해당 환매는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69. 국내사업자 간 물품공급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 “을”)은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로 다른 국내사업자 “갑”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 “갑”은 “을”에게 납품할 제품을 중동 소재의 국외사업자 “A”로부터 구입하면서 물품은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A”로 하여금 “을”이 지정하는 중국 소재 국외사업자 “B”에게 인도하기로 했다.


•본 건 거래는 “을”의 입장에서 “갑”으로부터의 구매와 “B”로의 매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이나 계약상 “을”은 “을”과 “갑”, “을”과 “B”간의 거래에서 재고위험을 각각 부담했다.


■질의내용

•국내사업자 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국내사업자 “을”이 국외사업자 “B”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갑”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갑”은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입하여 “을”의 요청에 따라 “A”에서 “B”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은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발급해야 한다.


■검토내용

•국내사업자 “갑”과 “을”, 국외사업자 “A”와 “B”의 4자간 거래에 있어서 “을”의 경우 수출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B”에 수출하고 “B”로부터 국내에서 수출대금을 영수하며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등

- 수입계약은 없고 수출계약만 있는 거래형태로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갑”의 경우 국내사업자 “을”과의 물품공급 계약에 따라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구입해 “A”로 하여금 “을”이 지정하는 국외사업자 “B”에게 직접 물품을 인도하게 하므로 이는 수입물품 등을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고,

-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자 “갑”은 계산서를 작성해 국내사업자 “을”에게 발급해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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