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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직원들 원격근무…고정사업장 이슈는?
코로나19로 직원들 원격근무…고정사업장 이슈는?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20.11.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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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의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던 홍길동(가명)은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회사는 심각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앞으로 희망하는 직원들은 평생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홍길동씨는 코로나가 잠잠할때까지 비교적 안전한 한국에서 재택근무할 생각으로 부모님이 계시는 귀국해 서울에서 재택근무할 생각이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여러 세무적인 이슈가 있으므로 재택근무는 미국 내에서만 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홍길동이 한국에서 일할 경우 한국에 고정사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가 한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과세할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회사는 그동안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었으므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글이나 블롬버그 같은 글로벌회사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더라도 그동안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국세청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재택근무하는 직원이 증가하면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슈가 새롭게 떠올랐다. 이에 대해 OECD 도 2020년 4월 3일 발간한 “OECD Secretariat Analysis of Tax Treaties 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Crisis”를 통해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제조세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중 하나인 고정사업장 이슈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외국기업은 한국에서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와 과세방법 등이 결정된다.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업소득 포함)에 대해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2. 과세방법 결정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물론 해당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원천소득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3.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5~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이러한 투자소득의 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당 국내사업장에서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P.E.: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이하 같은 의미로서 혼용한다.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리스크

원격 근무는 외국 기업(즉, 비거주자 기업)에게 고정사업장(PE) 이슈를 발생시켜, 궁극적으로 외국 기업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고정사업장(PE) 리스크는 외국 기업의 사업을 일부 혹은 전부 (a)고정된 사업 장소 혹은 (b)종속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이중과세협정에 따라 고정사업장(PE) 리스크는 외국 기업의 직원이 수행하는 기타 활동의 결과로 야기되기도 한다.


고정된 사업 장소

기업이 직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국가에 배치한 경우, 기업은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포괄적인 이중과세협정은 고정된 사업 장소로 발생하는 고정사업장(PE)은 외국 기업의 사업을 일부 혹은 전부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 장소를 의미한다.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에 의하면 고정된 사업 장소로 인한 고정사업장(PE) 이슈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a) 타 국가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즉, 사무소와 같은 시설 혹은 특정 상황에서는 장비가 존재하는 경우
 

b) 타 국가에 사업장이 고정된 경우, 즉, 특정 기간 동안 영속적으로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뚜렷한 장소를 갖고 있는 경우


c) 타 국가에서 기업의 사업이 고정된 사업 장소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그러므로, 한국과 이중과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이 한국에서 장기간 동안 주재하며 고정된 장소(예, 사무소)에서 영속성을 갖고 근무를 수행한다면 고정된 사업 장소로 인한 고정사업장(PE)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종속 대리인 고정사업장 이슈

고정사업장(PE)은 종속 대리인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이 기업의 주재국 외의 사법권에서 기업을 대신해서 혹은 상습적으로 계약을 마무리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면 동 개인은 종속 대리인이다.

포괄적인 이중과세협정은 대리인이 기업을 대신해서 혹은 상습적으로 계약을 마무리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면 종속 대리인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종속 대리인 고정사업장(PE)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과 이중과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영업직원이 한국에 장기간 주재하며 기업을 대신해서 계약들을 마무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고정사업장인정 시 소득 배당

만약 한국에 고정사업장(PE)가 있다고 인정되고, 포괄적인 이중과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금에 의해 과세된다. OECD 가이드라인은 고정사업장을 하나의 독립실체로 보고 정상가격 원리에 따라 이익을 귀속시키는 방식을 추천한다.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y)

기업의 등기 이사들도 국제적인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하여 출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이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갖는 근거는 관리 경영 임직원이 한국에서 기업의 사안을 결정하고 관리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등기 이사들이 외국에서 원격으로 근무하게 되면, 기업의 주요 사안 및 관리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예, 이사회 미팅이 한국에서 개최되지 않음) 간주될 리스크가 있으며, 기업은 결국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간주될 수 있다. 한국의 국세청은 이사회 미팅이 한국에서 물리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원격으로 진행된다면, 해당 기업이 한국에서의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며 외국기업으로서 받고 있는 세제혜택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을수 있다. 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은 현지인를 더 채용하고 현지 등기 이사를 더 등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고정사업장 이슈에 대해 각국 정부는 빠르게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호주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 법인 거주자 요건:외국 법인이 코로나19로 인해 호주 내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호주에서 이사회 참석이 강제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동 이유로 해당 법인의 중앙 관리 및 통제가 호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간주하지 않을 것을 예정이다.


- 고정사업장:코로나19 영향 전에도 외국법인이 호주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종업원들이 호주에 거주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이동제한으로 인한 결과라면, 과세당국은 동 이유로 해당 법인의 호주 고정사업장 형성을 주장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인정 세무사

●학력

연세대 졸업
일본 교토대 MBA

●경력

일본 세이와 회계법인 근무(전)
삼일 회계법인 근무(전)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현)

●기타

USCPA, 공인중개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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