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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업무 상시근무’ 인원에서 기간제·단기간 근로자 제외
‘본사 업무 상시근무’ 인원에서 기간제·단기간 근로자 제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1.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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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세법 해설 <22>

2020년도 개정세법은 경제활력 회복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을 강화하며, 조세제도의 효율화·선진화를 통해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37.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38.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가. 개정취지

○영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39.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4)

가. 개정취지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출과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공제되는 사회보험료 금액에서 국가보조금 등은 제외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사회보험료 계산방법) 2020.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0.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 인원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가. 개정취지

○상시근무 인원의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41.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준공(’17년) 등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전에 지방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42. 사회적기업 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사회적기업 등의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3.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

가. 개정취지

○창업 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의 경제회복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4.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입법(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가. 개정취지

○ 특례 주요내용 법률에 직접 규정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5.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가. 개정취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46.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가. 개정취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7.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가. 개정취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균형발전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8.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7)

가. 개정취지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9.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가. 개정취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점을 감안

*최근 감면실적:(’15) 0.73억원 (’16) 0.23억원 (’17) 0.07억원


나. 개정내용

 

 

 

 

 

 

50.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지역특구제도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최저한세 및 100%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및 면제요건 상향입법(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가. 개정취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2.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가. 개정취지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의무심층평가의 면제가 가능한 기간을 축소(3년 → 2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이 속하는 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분부터 적용

 

53.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가. 개정취지

○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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