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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중견기업 판단할 때 합병 전 피합병법인 매출액 합산 안 해
[쟁점 예규] 중견기업 판단할 때 합병 전 피합병법인 매출액 합산 안 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1.2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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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기업일 것’ 조특법 요건 사전답변
- 국세청, 질의 법인 중견기업 해당 여부 따라 증여의제이익 금액 달라져

국세청은 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견기업 여부 판단 시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의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 계산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A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A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의제이익의 금액이 달라진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의 요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의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에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 계산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 [법령해석과-3340] 2020. 10. 19)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는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가목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목에서는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항에서는 “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중소기업이 아닐 것”, 제2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목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제4호에서는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4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인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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