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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오르고, 숨은 재산도 많다고?…국세청, 삼성가 상속세 주목
주가 오르고, 숨은 재산도 많다고?…국세청, 삼성가 상속세 주목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2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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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이 세무사, “고 이건희 회장 상속재산 소문보다 훨씬 많을 것”
- 12월25일까지 삼성 계열사 주가 오르면 상속세수 크게 늘어날 듯
- 삼성가 상속세 쟁점 당시 국세청장들, 세금 문제로 법적책임 없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0월25일 오랜 투병 끝에 유명을 달리한 가운데, 삼성가의 상속재산과 상속세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지구촌 증시 활황 속에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5개 상장 종목의 지분가치가 지난 16일 기준 20조818억원으로 20조원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점도 삼성가 상속세 볼륨을 불리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26일 한 일간신문에 기고한 <삼성가의 시간>이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삼성가는 이제 국민들에게 12년 전 약속한 성실납세와 사회 환원은 물론 미처 밝히지 못한 재산까지 빠짐없이 신고해 국세청의 수고를 없애주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재이 소장이 말한 ‘12년 전’은 고인의 선친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33년 전인 1987년 11월19일 자산 10조원 넘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타개한 이후 2007년 고인의 차명재산이 대거 적발된 후 국세청의 행보를 언급한 것이다.

사망 당시 이병철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은 237억원에 불과했고 삼성그룹 주식은 단 1주도 보유하지 않은 데다 신고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절세, 국세청 세무조사를 마치고도 181억원만 세금으로 냈었다. 이후 2007년 10월29일 삼성 법무팀장이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비자금을 폭로, 삼성의 차명관리 재산이 공개됐다.

구 소장은 “당시 특별검사는 전·현직 임직원 486명 명의의 차명계좌 1199개에 예금 약 3000억원, 채권 약 1400억원, 차명주식 약 4조1000억원 등 총 4조5000억여원에 이르는 재산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발표했었다”고 회고했다.

구 소장은 “당시 삼성이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창업주가 차명으로 상속한 것을 모두 실명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할 것이며 세금을 뺀 나머지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 특검이 검증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조사를 덮었다”고 설명했다.

구 소장은 그러나 “삼성가는 약속과 달리 실명전환 없이 4조원 넘게 인출했고, 상속세와 과징금도 한 푼 내지 않았으며, 사회환원 약속도 공염불이 되는 등 3가지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세청과 금융감독당국들이 모두 삼성가의 신고내용을 모두 액면그대로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구 소장은 “당시 국세청은 시민단체의 투쟁과 내부고발이 있기 전까지 단 1주의 차명주식도, 단 1원의 변칙적 유용도 찾아내지 못했고 차명재산이 공개됐는데도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차명’도 비실명자산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실명전환 없이 인출한 4조원 남짓한 돈에 대한 과징금 징수를 포기했다”면서 “결국 수조원에 이르는 상속·증여세와 과징금·소득세 모두를 고스란히 놓쳤다”고 덧붙였다.

구 소장은 다가 올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신고‧납부가 삼성가에게는 과거 조상들의 약속을 지킬 기회로, 국세청에게는 그간의 불명예를 만회할 기회로 각각 삼을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4월엔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고 이 회장의 총재산을 밝혀야 하고 스타일 구긴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통해 이번엔 세금을 제대로 거둬야 한다”면서 “추정컨대 삼성가의 상속재산과 상속세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삼성 계열사 주가 급등도 상속세 납부액을 늘릴 주된 변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고인 사망일인 10월25일 기준 직전 2개월인 8월25일과 이후 2개월인 12월25일 등 총 4개월 동안 주식 종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오는 12월25일까지 최근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 주식값이 오를 경우, 상속세수는 크게 뛸 전망이다.

구 소장은 “삼성가는 이제 국민들에게 12년 전 약속한 성실납세와 사회환원은 물론 미처 밝히지 못한 재산까지 빠짐없이 신고해 국세청의 수고를 없애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가 상속세를 다뤄야 했던 역대 국세청장들은 6대 성용욱 청장과 16대 전군표 청장, 19대 이현동 청장 등으로, 삼성가 세금 문제로 법적 책임을 진적은 없이 건재하다.

1987년 11월 이병철 회장 사망 당시 성용욱 국세청장은 나중에 무혐의로 확정됐지만 비리혐의로 청장직에서 물러난 뒤 미국에서 교환교수 활동을 하다가 귀국,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제1차장으로 임명됐다.

2007년 10월29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당시 국세청장은 전군표 청장으로, 이후 범 삼성가인 CJ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전 전 청장은 그러나 현재 국내 3위 안에 드는 광교세무법인 회장으로 일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삼성그룹 상속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세무조사 했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퇴임 후 DJ비자금 추적 의혹에 휩싸여 2심까지 무죄 선고를 받고 11월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9일은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렸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19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행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경기도 용인시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19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행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경기도 용인시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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