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세무사법개정안’ 관련 인천 관내 국회의원 면담
- 기재위 정성호 의원, 김경협 의원실 방문…당위성 설명과 통과 협조 요청
- 기재위 정성호 의원, 김경협 의원실 방문…당위성 설명과 통과 협조 요청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 국회의원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과 김경협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금주 회장은 이날 세무사자격 변호사의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직무를 허용하고, 이들 변호사가 세무사 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양경숙 의원 발의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 개정 법안이 이날 열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오형철 부천지역세무사회장, 김창식 부천지역세무사회 간사가 함께 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