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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공정위에 ‘알기 쉬운 약관’ 기준 수립 의무 부여”
홍성국 의원 “공정위에 ‘알기 쉬운 약관’ 기준 수립 의무 부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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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글씨·어려운 용어 약관으로 소비자 어려움 겪어”
약관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가독성 심사·위반 사업자 조치”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소비자가 약관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가독성 심사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약관의 특성상 분량이 많거나 글자 크기가 작고,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가히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관법은 사업자에게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게 하여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자들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어려운 약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국은 약관에 대해 가독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은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금융위원회가 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낮은 평가를 받은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기 쉬운 약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해, 심사 결과 사업자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이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서 소비자 중심의 약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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