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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떼먹은 연금보험료 피해는 종업원이 덤터기
사장님이 떼먹은 연금보험료 피해는 종업원이 덤터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26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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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억울한 직장가입 체납자 구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 10인 미만 영세업체 비중 88%, 노동소득이 노후빈곤으로 '악순환'
- 국민연금 본인기여금 개별 납부 기간 제한 폐지…100% 납부 인정

멀쩡히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임직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사라져,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의무 직장가입자들이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은 본인 급여에서 떼 납부하는 50%를 알아서 내더라도 수령액은 전액을 낼 때에 견줘 절반만 인정하는 데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 받아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26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체납통지가 최근 10년간 무려 98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 제도상 보험료를 언제라도 받아주는 ‘보험료 추가납입’에 견줘 사업자 체납시 해당 임직원이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큰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때 적극 제기했던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부활법’을 25일 발의했다.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금 절반을 합해 공단에 납부한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체 중 경영난, 부도,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돼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물론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존재 하지만 최대 50%까지만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어 형편이 돼 납부를 하려 해도 한계가 명확했다.

강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수가 총 981만명, 사업장수로는 279만5000여개에 이른다. 특히 2019년 체납 사업장 29만3593개 중 25만7768개, 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영세사업체일수록 임금 수준도 낮아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은 ‘노동소득 격차가 노후빈곤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부활법’은 체납 발생 후 10년으로 제한된 ‘기여금 개별납부’의 기간 제한을 직장가입 상한연령인 60세로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100% 납부,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부담금) 징수 때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 개별납부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언제라도 보험료 추후 납부를 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납부유예자의 추후납부와 달리 본인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만 기간 제한을 두는 차별을 바로잡자”고 밝혔다. 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 체납 사업장 근로자 피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실직이나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했을 경우 최장 9년까지만 추가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학업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있었거나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저금리 시대에 여윳돈이 있는 강남 주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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