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내기 위해 문화재·미술품 경매 출품되고 있어
“금전납부 부담 더는 대신 미술품·문화유산 보존”
“금전납부 부담 더는 대신 미술품·문화유산 보존”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을 상속세 대신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증법에서는 상속세를 낼 때 재산으로 납부할 수 물납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물납이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자산가치와 환금성을 고려해 물납 충당 순서를 정했다.
이광재 의원은 “최근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문화재, 미술품 등이 경매로 출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제약을 피할 수 없다”고 개정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상증세법 개정안은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해 국가적으로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프랑스의 대물변제 제도, 일본의 등록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제도 등과 같이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을 물납 대상에 퐇마해 국가적으로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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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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