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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시장’ 온라인 플랫폼 …"시장점유율은 각 면 상호작용 고려"
‘다면시장’ 온라인 플랫폼 …"시장점유율은 각 면 상호작용 고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2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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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경쟁법학회, '온라인 플랫폼 남용 행위 규율 거래공정화 방안' 학술대회
“온라인 플랫폼 규율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착취남용 규제 적용” 주장도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매출액 기준 산정 방식은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규 중앙대 교수는 27일 한 학술대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에 있어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인 특성상 각 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이황 교수)와 공동으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남용행위 규율 및 거래 공정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율’,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검토’ 등  2부로 나누어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공정위와 학계, 법조계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주요 이슈와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 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착취남용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 교수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를 착취남용으로 규율한 독일·프랑스 사례에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모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입법 예고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과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을 구체화 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왔다. 

학술대회 제 2부에서 이정란 대륙아주 변호사는 현재 입법예고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과 해외 법률을 비교 분석해 이 변호사는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향후 법률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혜신 한동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의 주안점이 지배적 플랫폼으로 거래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고착화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착취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조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계약의 형식 및 절차 규제’에서 “계약체결 이전, 계약의 형식 및 절차를 규율하는 한편, 계약 체결 이후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후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점이 후속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향후 ICT특별전담팀을 통한 반경쟁행위 조사·시정 등을 통해, 신산업분야 혁신저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 단일 사업자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생태계 내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 했으며,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학계, 법조계,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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