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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식약처, 무신고 식품용 기구 수입·판매 16개 업체 적발 및 검찰송치
인천세관·식약처, 무신고 식품용 기구 수입·판매 16개 업체 적발 및 검찰송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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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적합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수입된 식품용 제빙기 등 11만3685점
식약처, 무신고 기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 해당업체는 행정처분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2013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시가 1139억원 상당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만3685점을 수입한 16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세청과 식약처에 수입신고한 신고내역 등을 연계 분석하여 해당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확인한 결과다.
 
식품용 기구를 판매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고, 해당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회수제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누리집(회수‧판매중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과 식약처는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무신고로 식품용 기구가 수입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신고 기구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고, 특별 및 정기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용 기구 무신고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것을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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