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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해양 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해양 검찰 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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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 부과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데다,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 원 부과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다.

추가 공사가 발생하자 업체들은 하도급대금의 바탕이 되는 '시수'(투입 노동시간)를 더 산정해 대우조선해양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회사의 예산 부서는 시수를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았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원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외 하도급업체가 취소·변경에 동의하는지만 선택하게 했을 뿐, 이들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협의 절차는 없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지난 2018년 4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시정 조치해,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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