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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려 폐업한 업체, 관세청 빅데이터 분석에 적발
세금 안 내려 폐업한 업체, 관세청 빅데이터 분석에 적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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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물류공급망 빅데이터로 체납액 징수 '최초 사례'
폐업후 친인척이 유사업체 설립·폐업 수법으로 세금회피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과정(자료=서울본부세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과정(자료=서울본부세관)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고의로 폐업한 체납자가 관세청 물류공급망 빅데이터 분석에 적발됐다. 

물류공급망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추적을 하고 징수한 최초 사례로 주목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 폐업해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어려웠던 악덕 업체의 체납액을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끈질긴 추적 조사 결과 모두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 125체납추적팀은 체납업체가 폐업한 후 친인척 등의 명의로 우회 수입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와 관련 있는 20여개의 수입업체를 찾아냈다.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의 연락처, 계좌, 해외거래처 등의 정보를 관세청 물류공급망 빅데이터와 연계해 타인 명의로 우회수입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업체를 분석해내기 위한 시스템이다.

서울세관은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통해 찾아낸 20여개 업체의 수출입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친인척 등이 유사한 업체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3개 업체가 폐쇄회로TV(CCTV) 등을 저가로 수입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 업체는 폐업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서울세관은 국세청 등에 협조를 구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주식 허위양도 등으로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시도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업체 대표 등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집행하였고 해당 3개 업체의 과점주주로부터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물류공급망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의 폐업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업체를 찾아내고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체납액을 모두 징수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부여 했다. 

서울세관은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활성화해,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덕 체납업체를 효과적으로 색출하고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125번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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