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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는 과세관청이, 거래영향은 납세자가 각각 입증해야”
“특수관계는 과세관청이, 거래영향은 납세자가 각각 입증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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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중 대학생이 관세청 학술논문공모전 최우수 판례평석 당선
- “법관이 ‘표현증명’ 법리 더 반영해 과세관청 입증책임 덜어줘야”

책 위에 올려 둔 얼음이 녹아 책이 물에 젖는 것과 같이 하나의 사실이 당연히 다른 사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과정임이 인정될 경우, 과세 관청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갑’이라는 사실이 있으면 ‘을’이라는 사실이 생기게 되는 정형적 경과가 인정되는 경우, 갑이라는 사실로부터 을이라는 사실을 추정하는 ‘표현증명’ 법리를 법관이 조세 판례에 더 많이 인용, 과세 관청의 증명책임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생 최민규씨.
대학생 최민규씨.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생인 최민규씨는 30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진희)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대회에서 발표한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의 의미 및 증명의 문제’라는 제하의 판례평석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관세평가분류원 노지선 관세평가과장은 30일 본지 통화에서 “최씨는 부산고등법원 2심 판결문(2017.2.10. 2017누 20910 판결)에 대해 판례평석을 작성했는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민규 학생은 현재 군 복무 중이다.

최씨는 “종전 판례들 대부분이 간접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거나 명시적으로 증명책임의 완화를 인정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의 영향이라는 추상적 법률요건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 태도는 경제 현실에 비춰 ‘공정경쟁의 촉진, 국민경제 발전’ 같은 헌법적 가치가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그러나 “부산고법 판결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의 완화를 인정,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온라인 세미나에서 최씨의 판례평석을 심사한 박종호 사무관은 판례평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과세 관청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납세자가 각각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논평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공모전에서 관세부과 기준인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관세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4월16일 공모전 공고 뒤 총 74편의 논문‧평석이 응모, 심사를 거쳐 지난 17일 우수작 39편을 선정했다.

관세평가 부문은 ‘영상물 방영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가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품목분류 부문에서는 ‘다양한 LED 조명제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이진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청 정책 과제인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공동 연구와 의사소통을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과세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면서 “세관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 뿐 아니라 교수‧학생 등 학계의 적극적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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