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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0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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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30일 전체회의서 2020 세법개정안 의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가 3개월 유예된다. 

당초 2021년 10월1일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과세 적용예정이었던 정부안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 2022년1월1일 이후로 3개월 유예된 것.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31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당초 제출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

[국세기본법]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현행)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 부과
  (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21.10.1. → ’22.1.1.)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 ❶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❸월세세액공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50% 인하
* (현행) 미제출 0.5%, 지연제출 0.25% → (개정)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

[종합부동산세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ㅇ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20~50%

[부가가치세법]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21.7.1. → ’22.1.1.)
*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등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

[개별소비세법]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1㎖당 370원) 현행 유지

[관세법]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신설
*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자
▶재난으로 인해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손실 시,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재량)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조세특례제한법]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
* (납입한도) 2억 원, (세율) 9%, (적용기한) ’22.12.3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20.6.30. → ’21.6.30.)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 상향
* 중소기업 : 10 → 30%, 중견기업 : 5 → 15%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의 고지에 한정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유종 전환 선박 → 모든 선박)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2년간 면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1년간 한시 적용(’21년)

*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50% 한도
  (중견ㆍ중소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75% 한도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유지
* (매입임대) ’22.12.31 → ’20.12.31, (건설임대) ’22.12.31 유지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대규모 조합법인도 과세특례 계속 적용)
▶증시안정펀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보류(추후 증시 상황에 따라 재추진)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 보류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보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적용기한 설정(~’22.12.31)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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