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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공동출자 지분 양도하고 받는 대가…부가세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공동출자 지분 양도하고 받는 대가…부가세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0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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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양도 후 공동사업체 영업권 평가…출자비율 만큼 지급 받은 경우”
- 국세청, 공동사업 구성원 출자 지분 양도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답변

국세청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해 자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출자지분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동사업 구성원의 출자 지분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갑’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 ‘을’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해 평가금액 중 자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갑’과 ‘을’은 각각 45%, 55%의 지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년 7월 1일 갑이 자신의 지분 45%를 을에게 양도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갑’은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해 자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일정액으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약정일로부터 공동사업체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갑’이 출자지분을 구성원 ‘을’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해 자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82 [법령해석과-3219] 2020. 10. 07)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 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제2호에서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1항에서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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