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파악 목적 실지감사
11월 3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기간 중 15일간 실시
11월 3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기간 중 15일간 실시
감사원이 국세청의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지감사에 들어간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기간 중 총 15일간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4과에서 진행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지감사 기간이 길다라는 질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실지감사 기간을 길게 잡았다"며, "이 기간 중 15일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를 실시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 감안, 4과 전체인원이 아닌 5~6명의 소규모인원이 감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일 현재, 감사원에서 아직 실지감사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 경정청구 기본자료를 감사원에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목적은 국세청 경정청구 처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 납세자 권익 증진 및 경정청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 역시 실지감사, 의견수렴,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 감사보고서 공개등의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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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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