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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체납처분’ 용어 ‘강제징수’로 바꿔
내년부터 ‘체납처분’ 용어 ‘강제징수’로 바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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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납세자 이해 쉽게 ‘국세징수법’ 개정
- 납세자, “직관적 이해 돕게 돼 환영할 입법”

앞으로 국세나 지방세 행정에서 ‘체납처분’라는 표현이 사라지는 대신 ‘강제징수’로 바뀐다.

납세자들은 사실 ‘체납처분’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행정 절차인지 잘 알기 어려웠는데, 법령을 고쳐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돼 내년 1월1일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국세징수법’ 제2조에서는 그동안 ‘체납처분’이라고 표기해왔다. 국회는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표현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사실 ‘체납처분’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행정 절차인지 잘 알기 어려웠는데, 법령을 고쳐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일 본지 통화에서 “세법에 알 수 없는 용어가 많은데 납세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용어를 고친 것은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호평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도 이날 본지 통화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체납'이나 '체비지' 등 일본식 용어를 이참에 바로 잡는 것이 납세자들과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970년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장면, 자개장 압수 장면. / 사진 출처=이재진 경기도의원 블로그
1970년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장면, 자개장 압수 장면. / 사진 출처=이재진 경기도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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