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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보유 주식 2개월 백지신탁 의무화
고위공직자 보유 주식 2개월 백지신탁 의무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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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주식 이해충돌 방지' 강화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땐 보유 주식 관련 직무 금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사진=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사진=연합뉴스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가 매각 신탁 등으로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 관련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보완해 이주해 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64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243 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주식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달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상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 의무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고, 기한 내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새로 명시했다.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보유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했다. 직무관여 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퇴직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관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에 주식백지신탁 관리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등록기관의 공직자 주식 관련 의무 이행 여부 파악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산등록기관을 거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가 백지 신탁한 주식을 6개월 이상 처분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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