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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영업권 존재해도 무상이전 땐 ‘재화의 공급’ 해당 안돼
[쟁점 예규] 영업권 존재해도 무상이전 땐 ‘재화의 공급’ 해당 안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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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법인 비적격 물적분할…승계자산 영업권 부가세 과세 여부 사전답변
- “비적격 물적분할 시 영업권 포함 여부…무형 재산가치 존재 사실 판단 사항”

계속사업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때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 가치가 존재하는지를 사실 판단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과세 당국 유권해석이다.

국세청은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때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거래징수 하는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이하 ‘분할법인’)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 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 구분해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웹 사이트를 이용한 상품 판매 및 중개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체 제작·개발한 브랜드 상품을 위탁제조업자에게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질의 법인은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으며, 분할신설법인이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 이 건 물적분할은 법인세법상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은 영업권(분할매수차손 포함)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법인은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았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비적격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69 [법령해석과-3100] 2020. 09. 24)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제2호에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2호에 “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4호에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에서는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제2호에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제3호에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에서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제2호에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2항에서는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가목에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제2호에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1항에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 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2항에서는 “법 제46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2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의2호에서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K-IFRS 제1038호(사업결합) 제48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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