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결산 안 끝났는데 신청?”…공익법인들 국세청 안내에 "뭐지?"
“결산 안 끝났는데 신청?”…공익법인들 국세청 안내에 "뭐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02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내년부터 국세청에 이관
- 국세청 “안내문 기재 날짜는 가이드라인” 해명
- “1년 내 지정돼야 증여세 비과세…기한이 중요”
국세청이 11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공익법인 등에 발송했다.
국세청이 11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공익법인 등에 발송했다.

 

내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를 맡게 되는 국세청이 최근 비영리법인들에게 "2021년 1분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추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공익법인들은 "당장 2020년 결산이 12월31일에 집계되지도 않기 때문에 결산서도 안 나오는데, 서류제출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2일 회계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 내야 하는 서류 중에는 최근 3년간의 결산서가 포함된다.

공익법인들은 통상 12월말까지 결산을 하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1월 둥째 주까지 결산서를 주무 관청에 제출해왔다. 

그런데 국세청이 공익법인들에게 연말까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한 것은 공익법인들의 이런 관행을 모르고 한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게 비판의 요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안내문에 기재된 1분기 추천신청 접수기간은 '가이드라인'이며, 이번에 공익단체 등에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내년부터 관련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음을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미비된 경우 서류보완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접수기간을 12월31일까지로 기재했지만, 그 기간 이후에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이 1분기 지정 신청에 가결산을 내기 어렵다면, 담당자가 기재부와 협의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공익법인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공익법인 관계자는 “관공서가 발송한 공문에 1분기 지정 신청을 12월 31일까지 하라면 이를 받아본 사람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이에 대해 문서상 다른 설명도 없는데, 그 날짜가 가이드라인 취지인  줄을 어떻게 아느냐”면서  “안내문에 적힌 기간을 넘겨 신청접수 하는 경우,  세무서 담당자가 바쁘다면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 주무관청에서 진행하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는 주무관청에서 매 분기 추천을 받아기부금단체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한 해 네 번 지정한다.

공익법인들은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않으면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실무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모금활동도 어렵다. 

올해까지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각 주무관청에 했는데, 1분기 지정은 대체로 1월 둘째주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공익법인들이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회계사는 “그간 실무적으로는 분기종료 2개월전 기준으로 여러 주무관청 소속 공익법인들은 2주전 가량에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했으며, 1분기 신청일 경우 1월15일 정도에 제출을 하고 있었고, 5일전에 제출한 서류에도 심사이후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추천업무가 국세청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결산도 끝나지 않은 12월 31일이 신청 접수기간으로 안내돼 공익법인들이 당황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한 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매 분기 말일에 기부금단체 지정을 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지정하는데, 어느 분기에 지정돼도 그 해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효력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결산이 덜 끝나 1분기에 지정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분기에 지정신청을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익법인들은 “국세청이 공익법인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회계사는 기자에게 “공익법인을 설립한 이후 1년 이내 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소급해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보지만, 설립 1년 이후 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설립 때 부터 지정된 날까지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령 올해 3월 31일에 설립한 공익법인이 1년이내인 내년 3월31일 까지 지정받지 못하면, 그동안 이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덕산 회계사는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기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실무적으로 이경우에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과세가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립 1년 이내 기부금단체 지정되지 않으면 실무자들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대로 (접수기간 촉박 문제로) 2020년 결산이 나오지 않은 공익법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가장 최근인 2020년도의 사업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심사를 한다는 것은 지정기부금단체추천 관련 법령 도입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3항에서는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기간으로 분기종료 2개월 전이라고 규정할 뿐, 법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발송한 안내문에 임의로 제출기간을 명시한 것도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그간의 관행을 무시하고 12월말 기준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점은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산 회계사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산 회계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