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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2022년부터…1주택 종부세 특례 신설
가상화폐 과세 2022년부터…1주택 종부세 특례 신설
  • 기획재정부 제공
  • 승인 2020.12.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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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1. 국세기본법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국기법 §47의4⑨)

 

 

 


<수정이유> 가산세 부담 적정화 및 조기납부 유도

<시행시기> ’21.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국기법 §47의2③, §47의3⑥, §47의4③)

 

 

 

 

 

<수정이유>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시행시기> ’21.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국기법 §45의2③·④)

 

 

 

 

<수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시행시기> ’21.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소득세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조정(국기법 §85의6, §90)

 

 

 

 

 

 

 

 



<수정이유> 표본자료는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자료인 점 감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도 현행 유지(국기법 §20의2)

 

 

 

 

 

 

 


<수정이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다른 첨부서류 작성주기(매년)와 통일성 유지

 

2. 소득세법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소득법 §21 등)

 

 

 

 

 

 

 

 

 

<수정이유>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소득법 §52④,⑤, 조특법 §95의2)

 

 

 

 

 

 


<수정이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시행시기> ’2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득법 §81의11)

 

 

 

 


<수정이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시행시기>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법인법 §75의4, §112의4, 소득법§ 81의7, §160의3)

 

 

 

 

 

 

 

 

 

 

 

 

 

<수정이유>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스템 조기정착 지원

<시행시기>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법 §75의7)

 

 

 

 


<수정이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시행시기>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법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종부법 §10의2)

 

 

 

<수정이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시행시기> ’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부가법 §3, §3의2, §8, §10⑧, §52의2, §58의2)

 

 

 

 

 

 

 

 

 

 

 

<수정이유> 납세자의 준비기간 등 감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35)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6. 개별소비세법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개소세법 §1 [별표])

 

 

 

 


<수정이유> 신규 과세대상 담배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7.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수정이유>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규정 분리하여 별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 제고

주류면허 제한사유 완화(주류면허법 §7)

 

 

 

 

 

<수정이유> 과도한 주류 면허제한 사유 완화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시행시기 유예(국조법 §52)

 

 

 

 

 

<수정이유>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와 일치

 

9.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국징법 §2 등)

 

 

 


<수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시행시기> ’21.1.1. 이후 적용

 

10. 관세사법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관세사법 §12)

 

 

 

 


<수정이유> 명의대여 금지의무에 대한 실효성 제고

<시행시기> ’21.1.1.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관세사법 §31)

 

 

 

 

 

 


<수정이유> 통관업 오인 광고 금지에 대한 실효성 제고

 

11. 관세법

탁송품의 정의 추가(관세법§2)

 

 

 

 

<수정이유> 관세행정 명확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근거 신설(관세법 §176조의2④)

 

 

 

 

 

<수정이유>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도 합리화

<시행시기> ’21.1.1 이후 시행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마련(관세법§237)

 

 

 

 

<수정이유> 세관장에게 위탁된 지방세 체납처분의 실효성 제고

<시행시기> ’21.1.1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분부터 적용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관세법 §277④)

 

 

 

 

<수정이유> 보세화물 통관 질서 유지

<시행시기> ’21.1.1. 이후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무관세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보류(관세법§42⑧, §42의2)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강화(관세법§37의4, §277)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12. 조세특례제한법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26의2)

 

 

 

 

 

 

 


<수정이유> 한국판 뉴딜 지원

<시행시기>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의 연령요건 조정(조특법 §89의3)

 

 

 

 

 

<수정이유> 타 법과의 기준 일치

<시행시기> ’21.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단, 연령요건에 한정)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수정이유>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시행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수정이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시행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의 감면한도 신설 보류(조특법 §63, §63의2)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보류(조특법 §104의8)

 

 

 

 

<수정이유> 전자신고 활성화 지원

<시행시기>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수정이유>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조특법 §111의5)

 

 

 

 


<수정이유> 영세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지원

<시행시기> ’21.1.1. 이후 연안화물선용으로 공급된 분부터 적용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조특법 §111의6)

 

 

 


<수정이유> 석유정제 비용 절감 지원

<시행시기> ’21.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의3)

 

 

 

 

 


<수정이유>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시행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11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조특법 §72)

 

 

 

 

 

 

 

<수정이유> 조합법인의 공익적 성격 등 감안

 

12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세액공제 신설 보류(조특법 §104조의31)

 

 

 

 

 


<수정이유> 증권시장 상황 변화 감안

 

13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보류(조특법 §104의33)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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