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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자 캐나다 이민땐, 원천지국인 한국서 과세
사학연금 수령자 캐나다 이민땐, 원천지국인 한국서 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2.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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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 기본·징수·국제조세 분야 <12>

Ⅱ. 국제조세 분야 답변사례

거주자 판정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45.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A는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그린벨트 내 토지와 주택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면서 이축권(移築權)을 받았으며 이를 양도할 계획

*이축권: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 A는 세 곳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국내사업장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에 활용하고 있다.

 

■질의내용

•이축권의 양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 제21조, 제37조를 준용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된다.

 

■검토내용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서면4팀-1425, 2005.08.16. 외)

- 비거주자의 경우 이축권은 부동산상의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의 부동산소득에 해당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소득 또는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종합과세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중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소득법 §122①)

-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되어 종합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계산방법(소득법 §14, §21, §37)을 준용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함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46. 사학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자가 이민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위 연금소득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된다.

 

■질의내용

•캐나다 거주자 지급받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문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에 따라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거주지국 및 원천지국에서 모두 과세가능하며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해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원천지국)에서만 과세가능


•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퇴직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사학연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8의2호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의3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으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므로(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2016.3.24.)

- 같은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사학연금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47. 인도 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인도의 거주자 A와 다음과 같이 S/W 체계 구축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 A의 인적용역 제공 예정기간은 약 90일~180일

- A는 별도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자격으로 용역을 제공

- A는 갑법인의 사무실 중 파티션으로 구분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

 

■질의내용

•인도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수행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인도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체계 구축 관련 프로젝트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동안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 장소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한·인도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때 인도 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된다.

 

■검토내용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제1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고

-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에서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원천지국(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인도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거나 국내체류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그 거주자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거주자가 어느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이라 함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소득법§120)

- 국내 세법상으로는 고정사업장과 고정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고정시설도 국내 사업장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OECD 모델조세조약 §5에 대한 주석) 고정시설의 요건도 고정사업장과 같다고 봐야 한다.


•고정사업장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는 경우, 즉 국내에 사업장소가 존재하고 그 사업장소가 계속성을 가지며 그 사업장소를 통해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소득법§120, 한·인도 조약§5)

- 사업장소란 기업이 사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시설·장치 등을 말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물과 같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나 사용가능한 공간도 포함된다.

- 사업의 고정성이란 사업장소의 존재가 일정 정도의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용역 제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용역이 완성되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돼야 한다.

- 또한 그러한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수행돼야 하며 이들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어야 한다.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A는 프리랜서 자격으로 질의법인과 S/W 구축 관련 프로젝트 용역사업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소 및 사업활동의 수행에 대한 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보이고

- 계약에 따른 사업(용역) 수행기간은 90일~180일로 동 기간 동안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제5조(6문단)에 따르면 사업의 성질이 단기간 내에 행해지는 경우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사업장이 유지되더라도 고정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 A의 용역 수행기간은 해당 사업상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서 일시적으로 체재하거나 체류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고정사업장의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가 S/W체계 구축 관련 프로젝트 용역사업의 담당자로서 내국법인과 프리랜서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90일~180일 동안 사업의 중요한 활동(용역)을 수행한 경우

-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고

- A가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에 고정시설(고정사업장)을 두고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원천지국인 국내에서 과세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외국납부세액공제

48.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잉여금의 의미 등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2003년~2007년 발생한 배당 가능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을 2014년 최초로 수령했다.

 

■질의내용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잉여금이 실제 배당 가능한 잉여금인지 당기순이익인지 여부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규정한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의 적용시기

 

■회신문

•외국자회사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계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2006.7.4.자로 발효된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검토내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외국자회사로부터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에 대해 국내 모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으로(재국조-59, 2005.2.18. 외)

-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 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본 건은 여러 사업연도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받은 경우로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선이익 선배당 원칙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하단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 사업연도별 수입배당금액으로 산정할 금액을 실제 배당 가능한 잉여금으로 할 것인지, 중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자본(적립액 차감 전) 또는 모든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인바,

-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분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되는 것이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식은 아래와 같은바,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법문언상 간접외국납부세액은 국내 모회사가 외국자회사로부터 실제로 수취한 수입배당금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하단에서 수입배당금을 잉여금의 발생순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누적된 잉여금을 한꺼번에 배당하는 경우 또는 잉여금 발생연도 이후 배당하는 경우에 연도별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를 수입배당금에 대응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 일괄 수령한 배당금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발생순서별로 각 해당 사업연도에 안분될 수입배당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 만약,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법정 적립금 등이 포함된 자본이나 당기순이익을 연도별 수입배당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실제 수령한 수입배당금과 무관한 잉여금에 대한 외국법인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반영되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하단에 따라 산정되는 수입배당금은 외국자회사의 배당 가능한 잉여금으로서 국내 모회사가 실제 수령하는 배당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하단은 수입배당금 발생순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을 산정할 것을 규정한 조항인바,

- 동 조항에서 “수입배당금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에서 ‘잉여금’이란 외국자회사가 실제 수령한 수입배당금을 의미한다.


•종전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다가 2011.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 질의법인의 경우 자회사가 중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2010년 이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은 한·중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4.9.28. 최초 발효된 한·중 조세조약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했으나 2006.7.4. 발효된 제2의정서 제4조에서 당초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인 제23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규정했고

- 이의 적용시기에 대해 구 재정경제부는 동 의정서 발효일(2006.7.4.)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바(재국조-747, 2007.12.18.)

- 2006년 귀속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을 2006.7.4. 이후 수령한 경우라면 동 배당금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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