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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의료기관 부가세 사후환급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관광호텔·의료기관 부가세 사후환급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2.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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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세법 해설 <23>

2020년도 개정세법은 경제활력 회복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을 강화하며, 조세제도의 효율화·선진화를 통해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분야)
 

1.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가. 개정취지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 지특법 이관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지방세 감면 관련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1.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행복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위탁형태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가. 개정취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가. 개정취지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4.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및 추징절차 등 정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제11항·제12항·제16항·제19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사회적기업 등의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나. 개정내용

 

 

 

 

 

 

 

 

 

 

 


5. 면세유 관련 변동사항 미신고 및 서류 미제출 시 제재 예외사유 등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10항·제11항 신설)

가. 개정취지

○농어민 등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추가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

가. 개정취지

○면세유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7.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업무협조 요청 자료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0항)

가. 개정취지

○면세유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금 관련 이자상당액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7 제7항)

가. 개정취지

○납세자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미지급기간분부터 적용

 

라. 경과조치

○2020.1.1. 전 미지급기간분에 대해서는 종전 이자율 적용

 

9.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7의2조 제1항 , 제107의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10.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관광호텔·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간소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7항, 제109조의3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특례적용 관광호텔, 의료기관의 신고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7.1. 이후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신설 및 면세 주류·담배의 구입 한도 정비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5항·제6항, 제주도면세점 규정 제5조 제3항 신설, 제6조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제주도 관광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제10항)

가. 개정취지

○농협의 전산 분리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13.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가. 개정취지

○국내 대륙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14.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 상당 가산액 산정 기준 합리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다른 이자상당가산액 산정 기산일과의 통일 및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와 연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라. 경과조치

○2020.2.11. 전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일당 0.03%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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