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대구·부산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설치
대구·부산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설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03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꼭 처벌…시장 감시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부·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 설치돼 운영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가 대구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에도 설치된다.

올들어 부산과 대구의 부동산시장이 크게 과열되면서 정부가 이들 지역에도 TF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현재 국세청이 서울・중부・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서 운용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청과 대구청에도 설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청이 오는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와 부산지방국세청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탈세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가령 자녀가 청약을 받거나 분양권을 사들인 후 부모가 중도금 대납, 부모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증여세 탈루행위가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 때 다운계약서 작성 등 양도소득세 탈루여부도 들여다 보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 하에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