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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양도담보 규정 ‘국세징수법‘으로 이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양도담보 규정 ‘국세징수법‘으로 이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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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세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국세 카드납부도 이관

내년부터 국세 납부기간 연장이나 국세 신용카드 납부 근거규정 등을 찾으려면 ‘국세기본법’이 아닌 ‘국세징수법’을 뒤져야 한다.

반대로 ‘국세징수법’에 명시됐던 양도담보 관련 물적 납세의무 확장 규정은 ‘국세징수법’에서 찾아야 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바뀐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 ▲ 납세담보 규정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 등은 모두 ‘국세징수법’으로 이관됐다.

국회 기재위는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는 제도의 목적, 요건, 절차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한데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분산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납부 방법을 일괄 규율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 징수 재원을 확보하는 성격을 고려해 납세담보 관련 규정을, 고액ㆍ상습체납자 규율을 일괄하기 위해 각각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규정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의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가세 납부 부담을 덜게 됐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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