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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대 증여세 불복’ 1심 승소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대 증여세 불복’ 1심 승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0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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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4일 판결…"단순 명의신탁은 증여세 사유 안돼"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롯데홀딩스 지분에 부과한 2126억원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를 공소시효가 15년인 명의신탁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알렸다. 

종로세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약 2126억원을 2018년 1월31일까지 납부하라고 신 명예회장에게 통보했다.

이 세금은 신 명예회장을 대신해 아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17년 1월 완납했다.

신 명예회장 측은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에 대한 불복 소송 소장을 지난 2018년 5월께 접수했다.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인은 그의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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