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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1170만 불까지 상속세 면제…한국은?
미국 국세청, 1170만 불까지 상속세 면제…한국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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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상향조정…부부합산은 면제한도 2340만불
세금/그래픽=연합뉴스
세금/그래픽=연합뉴스

미국 국세청(IRS)이 내년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액을 현행 1158만 달러에서 1170만 달러(한화 약 127억)로 높였다. 

IRS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를 올해보다 12만 달러 높인 1170만 달러라고 공개했다. 

부부합산이면 2340만 달러(한화 약 253.5억)까지는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헤도 연방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사실상 수퍼리치가 아닌한 상속세가 거의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

이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 세율이 부과된다. 

2021년 연간 증여 한도는 1만5000달러로 올해와 같다.

한편 한국의 상속세 공제한도는 이보다 훨씬 작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제 공제 요건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액 공제 한도는 10억 정도이며,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공제한도는  5억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제조세 전문 한 세무사는 “미국은 세금 공제율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발표한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세금공제율을 법으로 고정시키면 결과적으로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미국에서는 사실상 부부간에는 상속세가 없으며, 연간 증여한도도 1만5000 달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 경우, 20세가 될 때까지 부모는 1만5000달러씩 총 30만 달러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과 관련, “한국은 과거 산업발전시기에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부를 축적했던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일종의 정산개념으로 높은 상증세율을 적용됐지만, 최근 20년간 세원포착이 거의 됐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후에는 최고 세율 25% 이내로 상증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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