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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0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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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보위원회, 11월 12일 심의·의결로 대상자 확정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

국세청은 6일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정보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심의, 국세기본법상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을 공개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심의대상 모두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올해는 공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이다.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에 의해 확정된 명단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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