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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우회, 내년 3월부터 임대수입 또 늘듯
국세청 세우회, 내년 3월부터 임대수입 또 늘듯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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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사단법인 공제회, 여의도 빌딩서 연간 100억대 임대수입
- 현직 국세공무원들이 회원, 서울 남현동 도원회관 내년 3월 준공
- 정치권‧시민단체 “현직 공무원 영리행위는 부적절” 본격 공론화

현직 국세청 공무원들의 회비를 모아 쌓은 기금으로 빌딩을 지어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100억원대 부동산 임대수입을 거둬 퇴직 부조금을 지급해온 ‘세우회’가 서울 관악구에 수천평 규모의 건물을 하나 더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85년 지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2번지(남현동) 소재 대지 380평에 지하 4층, 지상 8층의 연면적 2660평의 도원회관으로, 건물이 완공되면 ‘세우회’의 임대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4일 본지 통화에서 “현직 공무원들이 돈을 모아 임대사업을 해서 퇴직 때 부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우회’는 국세청 공무원의 복리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직 공무원이 수익사업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장과 상근임원인 전무이사는 국세청 간부 출신 퇴직공무원이다. 지난 2014년 6월30일 퇴임 뒤 2019년 7월12일 비상임‧무보수의 세우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용우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은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을 겸직하면서 2억8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진 전 서대문세무서장은 지난 2019년 4월30일 퇴임 직후인 같은 해 5월2일 세우회 전무이사로 취임했다.

국세청 창립초기인 1966년 현직 국세청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상호친목을 목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사실상의 공제회 단체다. 과거 국세청 공무원들은 무조건 가입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임의 가입하는 추세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18년 9월 기준 국세청 직원 1만9792명 중 83.6%(1만6553명)만 세우회에 가입해 있었다.

하지만 사업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는 국세청 기획조정관‧운영지원과장, 서울‧중부‧광주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등 현직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세우회원이 되면 매달 봉급에서 회비를 떼고 세우회는 이 회비로 부동산 임대사업 및 금융상품 투자 등 수익사업을 운영, 회원 퇴직 때 퇴직부조금을 지급한다. 퇴직자들은 자신이 낸 회비의 2.5배 가량을 퇴직부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이후 3.38%의 신용대출 융자도 해준다. 현재 세우회 홈페이지에 표시된 금리로, 국세청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1.5%)보다는 높다.

세우회가 보유한 서울 여의도 세우빌딩의 감정가액은 대지 561억원, 건물 562억원 등 도합 1123억원에 이른다. 건물을 임차해 연간 100억원 규모로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건물에는 몇 년 전까지 과거 국세청 업무였던 술병 마개 회사 등 주류 관련 회사들이 입주해 있었다가 최근에 여론을 의식해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택 회장은 4일 본지 통화에서 “다른 부처에는 없는 국세청의 이런 현직 공무원 공제회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영리사업을 추구하는 전형적 적폐”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해상충이 되는 유관사업자들을 상대로 임차사업을 하며 공제기금을 불리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당시 “세우회를 당장 해체하고 세우회를 방치한 관련자를 전원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실 국회에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세우회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요지부동이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규정상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해야 하며,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하는데,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는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행위로 얻은 수익을 퇴직부조금 명의로 공무원들에게 배분,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지속 제기돼 왔다.

현직 공무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영리사업에 관여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해상충이나 권한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거듭돼 왔다.

국회 관계자는 “비영리 사단법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국세청 현직 공무원들 다수가 세우회 회원으로 속해있고, 주무부처 출신이 관행적으로 임원을 맡아 의사결정을 도맡아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내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를 맡게 되는데, 여전히 세우회의 이런 영리행위를 인정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직 국세청 공무원들의 공제회인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는 2021년 3월 서울 남현동 지하철 사당역 근처에 기존 건물을 새로 지은 빌딩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세우회 임대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직 국세청 공무원들의 공제회인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는 2021년 3월 서울 남현동 지하철 사당역 근처에 기존 건물을 새로 지은 빌딩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세우회 임대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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