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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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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가입한도 50% 우대

국세청은 7일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서면)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무역보험료를 20% 할인받고 무역보험 가입한도는 50% 우대되는 혜택을 내년 1월 1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금번 협약으로 무역보험료가 할인되어 해외 수출기업의 영업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 거래처의 신용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확대되어 신규 거래처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험청약 시 납세증명서와 모범납세자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어, 납세자의 업무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무역보험 우대 혜택을 제공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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