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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걱정 덜어줘야 청렴도 효율도 ‘쑥쑥’…국세청 순환근무의 전제조건
주거 걱정 덜어줘야 청렴도 효율도 ‘쑥쑥’…국세청 순환근무의 전제조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07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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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제주도 등 격오지 근무 특성상 2년 주기 순환근무 어렵다”
- 양경숙 의원, “‘잔뼈 굵은 실무담당 공무원’ 특히 지역토호 유착 가능성”

국세공무원이 한 지역에 너무 오래 근무하면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운명공동체가 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올해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순환보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는데, 부산국세청이 일부 해명에 나섰지만 해명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산국세청 국정감사 때 지역 순환보직 실태에 대해 질의, 국세청 관계자가 의원실 직원에게 구두로 해명했지만 의원실이 요청한 전국의 인사이동 현황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국감 당시 “부산·경남·울산·제주 등 4곳을 관할하는 부산국세청은 제주도와 경남 일부 멀고 외진 지역(격오지) 특성상 2년 주기로 근무지역을 순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본지 취재 결과 실제 부산국세청 근무자들 중 일부는 여러 사유로 인근 창원 등지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양경숙 의원실은 “국세청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정할 때 가급적 혈연‧지연‧학연이 닿는 출신지역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국세행정이 많이 투명화 되고, 징세행정이 지역 경제발전 과제와 맞물리면서 외려 지역 출신 간부들이 지역 관서장을 맡는 게 낫다는 반대의견도 팽팽했다. 실제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산,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전북 고창,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대구 출신이다.

문제는 세종시 국세청과 전국의 지방국세청 등을 도는 간부들은 승진 등의 기대이익 때문에 불편한 주거문제를 감수하는 편이지만, 현장 징세실무를 맡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간부들처럼 흔쾌히 잦은 근무지 이동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 따라서 넓은 광역시도에서 무조건 2년에 한 번 근무지를 바꾸는 문제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지역 토호들과 국세공무원들이 유착할 소지를 마냥 내버려둬서도 안 되니 ‘솔로몬의 지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경숙 의원은 “특히 근무경력이 길고 직급이 낮을수록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경향이 강해진다”면서 “소위 ‘잔뼈 굵은 실무담당 공무원’이 지역의 작은 권력으로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부산국세청에 관련 확인 요청을 위해 인사 부서 책임자인 이준홍 운영지원과장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 과장은 부임초기인 이동신 전 부산국세청장 재임 당시 때부터 본지가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메모를 남겼지만, 단 한 번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한편 중앙부처 소속 젊은 8~9급 공무원들 중에는 “재직 중 주택소유를 못해도 국가가 언제든 전국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도록 주택 등 주거지를 지원하고, 퇴직 후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복수의 관세청과 국세청 소속 8~9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방안을 묻자 8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연령이 40대를 넘어서거나 7급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도 재산을 형성할 자유가 있다’면서 반대하거나 직답을 피했다.

본지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재직기간 중 주택 소유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면,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정책을 교란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국세청 직원들처럼 지역순환보직 원칙을 지키지 않아 잠재적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

택지개발 등의 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공무원들이 비공무원들과 비교도 안 되는 저금리 신용대출(1.5% 미만)까지 받아 부동산 투자에 몰입하는 것은 이들을 고용한 국민 입장에서 이중삼중의 손해라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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