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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근무 형편 따라 동거하지 못한 경우도 ‘계속 동거’ 인정
[쟁점 예규] 근무 형편 따라 동거하지 못한 경우도 ‘계속 동거’ 인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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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동거는 인정하되 ‘판정기간’에선 제외…해당 여부 사실판단 사항”
- 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세 관련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해 동거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 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해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이번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한편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전 유권해석 내용도 제시했다.국세청은 기존 예규(상속증여세과-1799, 2015. 09. 22.)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해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질의인은 2020년 3월 부친이 사망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 딸(본인) 3인이며 모두 무주택자이고, 질의인은 피상속인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소급해 한 주택에 동거했다.

질의인은 대학원 졸업이후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교수자격 취득을 위해 J1비자로 2011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연구원으로 급여를 받으며 연구 활동을 했다.

질의인은 2013년 4월 귀국 후 다시 이 주택에서 상속 개시일 까지 동거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자신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3041 [상속증여세과-], 2020. 10. 23)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 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9.12.31>

또한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설 2016.12.20.>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7.2.7, 2019.12.31, 2020.2.11>

또한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6호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목에서는 “최연장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개정 2010.12.30.> 제1호에 “징집”, 제2호에 “취학, 근무 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 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설 2017.2.7.>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1799, 2015. 09. 2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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