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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뒷받침하는 '소득파악팀' 신설
국세청,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뒷받침하는 '소득파악팀' 신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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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정기임사때 정식 가동
차장 직속 과단위 부서, 4개팀 총 14명으로 3년간 한시적 운영

국세청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관련 소득파악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차장 직속 '소득파악팀'을 신설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전화통화에서 “소득파악팀'은 과단위 부서로, 복수직서기관 급 팀장포함 4팀 총 14명으로 구성된다"며, "일단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만료시점에서 존속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환원·감원·확대 등 정원 변동사항은 12월31일부터, 소득지원팀 신설내용은 내년 1월15일 정기인사 발령과 함께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관련 소득파악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차장 밑에 소득파악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인력 20명(5급 1명, 6급 18명, 학예연구사 1명)을 감원한다.

또한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을 종전의 직급(5급 5명)으로 환원하고,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54명에서 61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중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및 근로ㆍ장려세제 집행분야 인력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에서 총정원의 7%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12.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로 전화(044-204-2314)나 우편, 팩스(044-216-6053), 이메일(sojongta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기재재정부 주도로 고용노동부·국세청·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 소득정보 파악체계 정비, 조세-고용보험 간 소득정보 연계 등이 TF의 주요 임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10월 26일 소득파악TF를 구성,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와 함께 실시간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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