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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35명 공모
서울국세청,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35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0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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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2명, 강남세무서 등 17개 세무서 33명
변호사‧회계사‧세무사‧대학 조교수 이상, 경제·사회·시민단체 임직원 대상
12월 1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서류 제출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할 법률 또는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위촉인원은 지방청 2명과 강남·관악·구로·금천·동대문·동작·반포·삼성·서초·성동·송파·양천·역삼·영등포·잠실·종로·중부세무서 등 17개 세무서 33명 등 총 35명이다.

중복지원은 불가이고, 1개 관서에만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도 응시 가능하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11일까지이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지방청 및 응모하고자 하는 세무서 담당자 이메일로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된 후라고 해촉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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