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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네이버 겨냥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내년초 국회 제출
공정위, 구글·네이버 겨냥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내년초 국회 제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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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부터 입점업체와 표준계약서 작성해야”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구글과 네이버,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이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는 입점업체들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 맞춰 상품노출 기준, 수수료가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

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고 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가 마련한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는지, 상품·서비스 노출 기준, 수수료가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14가지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필수 기재사항 범위가 넓은 만큼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게끔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는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입점업체에 보복하면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국내 입점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법을 적용해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까지 규제대상에 포괄한다.

다만 혁신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와 법안이 플랫폼이 행하는 갑질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지를 두고 "공정한 질서 조성과 혁신을 균형 있게 규율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며 "그 부분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이 저해돼서는 안 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정안에 '법 시행시기는 통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라는 부칙이 붙은 만큼 공정위가 내년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빨라야 2022년 상반기가 된다.

공정위는 이 기간 온라인 플랫폼 업계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도입하고, 시행령으로 법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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