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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세 징수권과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동일하게!”
김주영 의원 “국세 징수권과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동일하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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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금액 구분 없이 5년
국세징수권과 동일하게 5억 이상 10년으로
’국세기본법 개정’…”징수권과 재산권 형평성 제고”
김주영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주영 의원/사진=연합뉴스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징수권과 국민이 잘못 낸 세금 환급을 청구하는 국세환급권의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억원 이상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 구분 없이 5년이다.

김주영 의원은 “납세가 의무인 만큼 환급도 납세자의 권리”라면서 “국세의 징수권과 국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에 어긋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세법상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제54조1항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를 국세징수권과 동일하게 5억원 이상 10년, 5억원 미만 5년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세징수권의 소멸 시효 기간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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