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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년간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율 0.08%
내년부터 2년간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율 0.08%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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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부턴 비과세
- 코스닥시장 등은 내년부터 2년간 0.23%, 2023년부터 0.15%로 인하
- 기재부 "코스닥시장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는 검토하지 않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2년간 증권거래세가 기존 0.1%에서 0.08%로 인하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는 현행 0.25%에서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는 0.23%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0.15%로  각각 인하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황혜정 주무관은 8일 코스닥 시장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다르다. 현재 연도별 세율 인하 외에 비과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로 팩스(044-215-8060)나 이메일(hhj840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6)으로 연락하면 된다.

증권거래세율이란 주식 거래 때 발생하는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통상 세금은 수익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데 반해, 주식 거래 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수익과 상관없이 팔 때 발생한다. 

손해 보고 팔더라도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폐지 후 양도소득세 체제로 주식 세금을 일원화 하자는 주장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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