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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아울렛·백화점,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수수료 더 받았다
홈쇼핑·아울렛·백화점,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수수료 더 받았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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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대 유통업체 34개 브랜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납품업체가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정률수수료율 4%p 더 높아

TV홈쇼핑, 아울렛‧복합쇼핑몰, 백화점들이 납품·입점업체가 중소·중견이면 대기업인 경우 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중견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정률수수료율이 4%p 정도 높았으며, 대형마트에서는 3%p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홈쇼핑에선 NS홈쇼핑, 백화점에선 롯데백화점, 대형마트에선 롯데마트, 아울렛에선 뉴코아아울렛, 온라인 쇼핑에선 쿠팡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대기업엔 수수료 18.5%·중소기업엔 30.7% 

백화점부터 편의점까지 모든 업태에서 유통업체들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상품판매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TV 홈쇼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30.7%의 실질 수수료율을, 대기업에는 이보다 12.2%포인트 낮은 18.5%를 매겼다.

다만 TV 홈쇼핑의 대·중소기업 간 수수료율 격차는 전년(13.8%)에서 소폭 줄었다. 아웃렛·복합쇼핑몰(5.0→4.7%), 대형마트(4.9→2.3%), 온라인몰(4.6→1.8%)도 마찬가지였다. 백화점은 수수료율 격차가 2018년 2.0%에서 지난해 2.2%로 커졌다.

홈쇼핑부터 온라인까지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었다.

특히 쿠팡은 한 해 전보다 실질 수수료율이 10.1%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전체 실질 수수료율도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직매입 거래가 많았다. 백화점(69.8%)에서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다수였다.

TV 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거래, 아웃렛·복합쇼핑몰(85.3%)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편의점, 납품업체 상당수로부터 ‘판매장려금’ 받아

직매입 거래를 하는 편의점 납품업체의 41.8%는 편의점 브랜드에 판매를 촉진해달라는 명목의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는 17.9%, 온라인몰은 11.3%, 백화점 5.9%, 아웃렛은 납품업체의 3.6%가 판매장려금을 냈다.

수수료나 판매 촉진비 외에 반품비, 인테리어비 등 납품업체들이 별도로 유통업체에 낸 비용도 많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할 때, 납품업체에 반품비를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순이었다.

입점업체 인테리어를 바꿀 경우, 입점업체가 변경 1회당 부담하는 비용은 백화점이 4600만원, 아울렛 4100만원, 대형마트 1200만원 순이었다. 브랜드로 비교해 보면 갤러리아백화점(5400만원), 롯데아울렛(4700만원), 롯데마트(1700만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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