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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올해 수준인 30명 포상 계획"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올해 수준인 30명 포상 계획"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0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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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관련 신청·추천 안내… 접수마감 28일
성실납세와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 실천 납세자 대상
올해 수상자, 대부분 기재부장관상·국세청장상 받아

국세청이 내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포상관련 '아름다운 납세자' 추천을 받는다.

성실납세와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납세자가 대상이고, 올해 수준인 30명을 포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름다운 납세자' 신청·추천 안내"를 9일 공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내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포상관련, 아름다운 납세자 추천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며 "올해 납세자의 날 수상 수준인 30명 정도 포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상자 대부분은 기재부장관상과 국세청장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하고,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해 시상을 한다. 

모범납세자 상이 국가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주는 상이라면, 아름다운 납세자 상은 사회공헌이나 경제적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등 타인의 삶에 귀감이 되는 성실납세자에게 주는 상이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신청 및 추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세정요건을 보면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또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2015~2019년) 평균 결정세액 50만원 이상인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 기준으로 근로소득‧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순수 봉급생활자도 대상이다.

사회공헌 요건은 2년 이상 가간 동안 연간 1회 이상 사회에 공헌한 사람으로,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 장애인·여성 고용 창출,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으로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지방세 및 4대 보험을 포함해 체납액이나 정리보류(결손)액이 있는 자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자나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통보된 사업자 ▲수입금액 적출이나 가공원가·가공비용 등이 적출된 자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사업자 등은 신청‧추천할 수 없다.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나 발급거부 사업자 ▲근로소득자 중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등) 또는 주주임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자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포상(표창) 부적격 자 등도 제외된다.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되면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우대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때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 사무·휴식공간 이용과 세정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는 ▲무역보험 우대 ▲철도 운임 및 콘도 요금, 의료비 할인(소속 근로자 포함) ▲대출금리, 보증지원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사회적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타의 귀감이 되는 납세자를 추천하려면 '아름다운 납세자 신청(추천)서'를 작성,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e-mail(besttaxpayer@nts.go.kr)이나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③)를 통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 후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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