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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때 ‘소액금융재산’도 포함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때 ‘소액금융재산’도 포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2.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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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세법 해설 <24>

2020년도 개정세법은 경제활력 회복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을 강화하며, 조세제도의 효율화·선진화를 통해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15.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의 범위 확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

 

16.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 관련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약칭 정비(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3항·제5항·제6항)

가. 개정취지

○상위 법률과의 용어 통일


나. 개정내용

 

 

 

 

 

 

 

 

 

 

17.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확인·날인 권한 있는 자의 범위 확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3항)

가. 개정취지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임업인이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면세유 부정사용 농어민 등에 대한 제재사유 정비 등(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8항·제9항)

가. 개정취지

○면세유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19.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제2항)

가. 개정취지

○외국인관광객 구매편의 제고 및 소비확대 유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0. 사후면세점 사업자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한 환급세액 지급의무 명확화(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3 제2항 신설, 제10조의4 제6항)

가. 개정취지

○사후면세점 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나.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근로장려세제 분야)
 

1.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가. 개정취지

○조부모 등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제100조의7)

가. 개정취지

○최소지급액 현실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저소득 성인 장애인 자녀의 신청자격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1세대 구성원 요건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가. 개정취지

○직계존비속 범위 명확화 및 부정수급 방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5. 재산요건 판정 시 금융재산 제외 규정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가. 개정취지

○금융재산 파악 시스템 반영 및 재산요건 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6.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2항)

가. 개정취지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7.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가. 개정취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른 신청기간 조정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9 제4항·제5항)

가. 개정취지

○근로장려금 환수에 따른 수급자 불편 최소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가. 개정취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불편 해소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제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7항)

가. 개정취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1.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제7항)

가. 개정취지

○수급자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환수 사례 최소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5.1.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오류에 따른 초과환급 시 가산세 면제 규정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1 제1항)

가. 개정취지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초과환급 가산세 면제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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