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5:00 (수)
공정위, "성진종합건설 등 7개사 하도급 모범업체"
공정위, "성진종합건설 등 7개사 하도급 모범업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0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진·희상·대도·삼양·명덕·송산·풍산종건 선정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엔 1년간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회

성진종합건설과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삼양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풍산종합건설이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7개 중소기업이 하도급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머범업체 요건을 충족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공정위는 “ 이들 7개 중소 건설기업은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 기업은 193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 2억 5000만 원을 자금지원 했다. 

이외에도 협력업체의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거나 전자계약 수입 인지세를 70%이상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중 4개 회사는 79개 협력사의 임직원을 대한건설협회 등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건설실무과정 등의 교육을 지원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되며 벌점 산정 때 벌점이 경감 된다. 

공정위는 모범업체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범업체에 대해 국토부는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조달청은 물품구매 입찰의 적격 심사 시 가점 0.5점, 금융위는 국책은행 등에서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