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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입비 신용카드로 대납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안돼
고객 가입비 신용카드로 대납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안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2.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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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부가가치세 <18>

세금계산서

76.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외국인관광객 지상경비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 상품판매점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관광객들이 상품판매점에서 구매하는 상품가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 외국인관광객들의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의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외국인관광객을 모집하여 국내 상품판매점에 데려다 주는 서비스(이하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여행사가 송객서비스 공급을 위해 사전약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의 숙박비·교통비·식비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부가법상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 접대비처럼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외국여행사로부터 송출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 상품판매점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 송객수수료 수입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판매점 등에서 지급한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일반적인 여행알선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르며

- 송객수수료 수입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객을 해당 판매점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업구조 특성상 외국인관광객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는 송객수수료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송객수수료이므로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 조세심판원에서도 송객수수료는 여행알선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른바 여행사가 부담하는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는 송객수수료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므로(조심2016서2170, 2016.9.5.)

- 국내 상품판매점과의 계약에 따라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여행사가 자기의 과세사업인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77. 가스관 이설공사 시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전비용(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가스관 이설공사를 하면서 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가 체결한 가스배관 이설공사 협약에 따라 가스관 등의 소유자인 가스공사가 그 가스관 등의 이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해당 가스관 등을 이설하면서 가스공사가 이설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스공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검토내용

•가스공사가 수행하는 가스관 이설공사는 가스공사의 과세사업인 가스판매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 가스관 이설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이설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제공 대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손실보상금을 그 재원으로 했다고 하여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과-1623, 2011.12.26.;서삼46015-10767, 2002.5.9.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78. 사업장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자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목장용지, 임야, 도로 등을 취득해 표토제거, 절토, 면고르기, 흙운반 등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표토제거 및 노반준비공, 측구터 파기, 흙깎기, 비탈면보호공, 면고르기, 규준틀 설치, 깨기 및 헐기, 흙운반 등을 통해 진입도로 개선공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목장용지, 임야, 건축물 등을 취득해 해당 토지에 대한 표토제거, 절토, 면고르기, 흙운반 등 토목공사를 실시해 급경사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메우기 공사를 통해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7호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별도의 구축물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다.

 

■검토내용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필요한 지하터파기, 흙막이 공사, 차수벽 공사 등 기초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나

- 임야 등을 공장부지, 택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임야 등의 절토, 성토 등 부지조성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다.


•「법인세법」 상 토지와 구분되어 별도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포장도로의 개설 및 확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79.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고객의 가입비를 신용카드로 대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이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납하기로 하고 통신회사에 가입비 상당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단말기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그 가입비 상당금액을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반환하지 않는 가입비·입회금은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과세대상이며, 이 건 가입비는 이동통신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대가 중 일부이므로 그 고객에게 통신회사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가입고객의 가입비를 대신 지급하면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80. 과세·면세사업자등록 정정 전에 면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자가 2015.12.9.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은 후 2016.7.19.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개업일:2015.12.9.) 2016.1.~6.까지 면세 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신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한 경우 2016.1.~6.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검토내용

•사업자가 2015.1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2016.7.19. 과세·면세겸영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2016.7.19.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 2016.1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이므로 등록신청일인 2016.7.19.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등】

 

81.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장을 보유한 자가 다른 사업장에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타인의 명의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검토내용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해 그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그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 그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위장 사업장의 매입과 관련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의 등록번호로 봐야 할 것이고,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두62726, 2019.8.3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82. 발전소를 증설하는 자가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전원개발사업(발전소 증설 및 발전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을 신청한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 해당 지자체의 의견(승인권자의 승인에 대한 직접 조건은 아님)에 따라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와 기부채납한 복합문화센터 건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전원개발사업(발전소의 증설 및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변경)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관할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에 따라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또한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업자의 전원개발사업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복합문화센터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검토내용

•화력발전소 증설을 하면서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면서 무상사용수익권 등을 받는다든지, 화력발전소 증설비용을 추가해 받는다든지, 기타의 인센티브 등 유상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 없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이며

- 회사가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함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변경승인(인·허가)을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를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국세청 적부 2005-24, 2005.11.15.).


•또한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그 사업자의 전원개발사업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해당 복합문화센터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재부가-534, 2007.7.1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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